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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고찰 심화 과정

by 클렌징바 2024. 2. 10.

절세 계좌 3종
절세 계좌 3종

연금 저축 계좌

1. 연금 저축 계좌 기초

연금 저축 계좌와 관련된 기초 내용은 기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연금 저축 계좌에 대한 고찰

① 기본 정보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미성년자 포함)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사적연금 총합=연금저축+IRP)

추천 납입한도: 600만원 (세액공제한도) 

투자 가능 상품: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최소 5년 이상

기타: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담보대출 가능, 계좌 개설 개수 제한 없음

절세 효과

연금 저축 계좌 절세 효과
연금 저축 계좌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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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저축과 세금

①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을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개인이 직접 입금한 돈과 연금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입금한 돈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시 세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 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연금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변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 등의 다른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외 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다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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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1,200만 원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총금액이 아닙니다.

수령금 중에서 원천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부분이 연 1,200만 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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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인 3.3~5.5%는 연금을 받을 때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

 

 연금 수령 vs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연금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외의 경우는 모두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
연금 수령 요건

 즉, 55세 이후 10년 이상 동안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한도는 연도별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액의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연금 개시 초기에 한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이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예를 들어, 연금수령신청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잔액이 1억 원이라면 연금수령 1년 차의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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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 수령 

연금 외 수령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연금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가 연금을 납입할 때 적용받은 세액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보다 높은 세율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 3.3%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금 외 수령 예시
연금 외 수령 예시

여기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금액까지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에 따른 과세 방법
연금 수령 한도에 따른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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