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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비거주자 금융 상품 투자 절세 전략

by 클렌징바 2024. 1. 28.

비거주자 투자 절세 전략
비거주자 투자 절세 전략

1. 비거주자, 금융상품 투자 절세전략

 

(1)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국내 비거주자인 김씨는 이민 후에도 국내의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LS 상품이 만기가 되어 다음달에 1,2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비거주자로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거주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과는 달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보다 낮다면, 조세조약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김씨의 경우,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을 참조해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에서 정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인 16.5%(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현재 미국, 일본 92개의 주요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라면 아래의 제한세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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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2023년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사적연금수령액을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면, 3.3% ~ 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회피할 있게 되어 이점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기준은 다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소득 종류 소득세 주민세 합계
미국 이자 12% 1.2% 13.2%
미국 배당 15% 1.5% 16.5%
영국 이자 9.09% 0.909% 10%
영국 배당 13.63% 1.363% 15%
일본 이자 9.09% 0.909% 10%
일본 배당 13.63% 1.363% 15%
독일 이자 9.09% 0.909% 10%
독일 배당 13.63% 1.363% 15%
중국 이자 9.09% 0.909% 10%
중국 배당 9.09% 0.909% 10%
프랑스 이자 9.09% 0.909% 10%
프랑스 배당 13.63% 1.363% 15%
캐나다 이자 9.09% 0.909% 10%
캐나다 배당 13.63% 1.363% 15%
스위스 이자 9.09% 0.909% 10%
스위스 배당 13.63% 1.363% 15%
호주 이자 13.63% 1.363% 15%
호주 배당 13.63% 1.363% 15%
태국 이자 9.09% 0.909% 10%
태국 배당 9.09% 0.909% 10%
뉴질랜드 이자 9.09% 0.909% 10%
뉴질랜드 배당 13.63% 1.363% 15%
인도 이자 13.63% 1.363% 15%
인도 배당 18.18% 1.818% 20%
싱가폴 이자 9.09% 0.909% 10%
싱가폴 배당 13.63% 1.363% 15%
베트남 이자 9.09% 0.909% 10%
베트남 배당 9.09% 0.909% 10%

 

참고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다를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될까요?

 

거주자의 경우,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인 김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지만,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비거주자인 김씨도 세금을 절약할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는 비거주자로서의 거주지국을 확인하여 개설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해당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과 원천징수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정한 제한세율은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으며,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면 2,000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합 출자금 예탁금, 연금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절세혜택이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만기 10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비거주자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보통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 아니라 현재 어디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일하고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면,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 이상 거소가 없더라도 비거주자로 보지 않고 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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