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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주식 증여 양도 절세 전략

by 클렌징바 2024. 1. 25.

주식 증여 양도 절세 전략
주식 증여 양도 절세 전략

1.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2 말에 대주주가 되어버린 김씨는김 씨는, 2023년에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회사에 장기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주주들이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사고팔 때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씨와 같이 2022 말에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경우, 2023년에는 상반기(1~6) 매도분에 대해서는 8 말까지, 하반기(7~12) 매도분에 대해서는 다음 2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낮아 고민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는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개인별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므로,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10,000원에 21,000주를 취득했었는데 현재 50,000원으로 올랐고, 추후 60,000원에 양도한다면 김씨의 양도차익은 105,000만 원으로,양도세로 27,15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금액 50,000원으로 배우자에게 12,000, 자녀에게 1,000주를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에게 12,000(@50,000), 자녀에게 1,000(@50,000) 증여하면 배우자공제6억 원,자녀공제5,000만 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이를 주당 60,000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10,000원으로 줄어들며, 심지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씨 가족의 양도세 부담은9.281만 원으로 줄어들어 17,875만 원을 절세할 있습니다.

 

구분 증여 증여
양도인 김씨 김씨 / 배우자 / 자녀
주식수 21,000 8,000 / 12,000 / 1,000
주당 양도차익 50,000 50,000 / 10,000 / 10,000
양도차익 10 5,000만원 4억원 / 1 2,000만원 / 1,000만원
양도소득세 2 7,156만원 9,281만원 / - / -
합계 2 7,156만원 9,281만원
절세효과 - 1 7,875만원

 

도표는 김씨가 주식을 양도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증여 후에는 김 씨,배우자, 자녀 각각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7,875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있었습니다.

 

+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증여세를 지불하는 것이 많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득일 있습니다.

 

김 씨의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1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14,000, 자녀에게 3,000주를 증여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각97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세를 지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있어, 결국에는 이것이 유리한 선택이 있습니다.

 

구분 증여 증여
양도인 김씨 김씨 / 배우자 / 자녀
주식수 21,000 4,000 / 14,000 / 3,000
증여세 - 970만원 / 970만원
주당 양도차익 50,000 50,000 / 10,000 / 10,000
양도차익 10 5,000만원 2억원 / 1 4,000만원 / 3,000만원
양도소득세 2 7,156만원 4,345만원 / - / -
합계 2 7,156만원 4,345만원
절세효과 - 2 871만원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례에 따른 또 다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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