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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ISA 활용 백서

by 클렌징바 2024. 1. 22.

ISA 활용 백서
ISA 활용 백서

1. ISA 100% 활용하기

 

사례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김 씨(35세)는 직장생활 1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모아진 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체계가 크게 변한다는데, ISA 세제 혜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ISA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에서 관리할 있는 만능통장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었고, 의무 계약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어 19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있게 되었고, 최소 계약 기간도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ISA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 ISA란 무엇인가요?

 

ISA 가입 자격 가입 시점에 19 이상인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 이상)라면 누구나 가입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3 연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없습니다.

 

ISA 가입 기간 한도 매년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적립 가능), 5년간 최대1억 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 이내에는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세제 혜택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할 있으므로, 다양한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에 순이익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3,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농어민일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이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 혜택 연금계좌는 연간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그런 한도 없이 얼마든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체 금액의 10%(최대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연금으로 받을 3.3%~5.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ISA 계좌에 두었을 때보다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ISA 중도 해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 가입 기간(3) 이내 중도 해지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사유는 해지일 6개월 이내에 계좌 보유자에게 발생한 경우)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항목 내용
가입자격 19 이상의 거주자(15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 , 직전 3개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한도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
의무가입기간 3 (중도 해지시 세액추징, 원금 중도인출 허용)
혜택 계좌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가능상품 주식, 펀드, ETF, ELS 모든 상품 가능

 

구분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투자 방법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직접 투자상품 선택 직접 투자상품 선택
투자 가능 상품 펀드, ETF 예금, 채권, RP/펀드, ETF, 리츠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특징 전문가에게 일임, 수수료 높음 예금도 가능 주식투자도 가능

 

 

+ Q&A ISA에 대한 궁금증 일문일답

 

Q. ISA 가입하려는데, 반드시 3 동안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일 뿐이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입해도 3년이 지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전부 받을 있습니다.

 

Q. ISA 가입하면서 매년2,000만 원을 한도로 5 동안 최대1억 원까지 납입할 있는데, 만약 5 동안1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납입할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납입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므로, 6년 차부터는년차부터는 남은 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1,000만 원씩 10 동안 납입하거나, 5년 차까지년차까지5,000만 원을 납입하고6년 차에 남은5,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ISA 통해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과세되나요?

 

A. 만기까지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소득은 다른 손익과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200만 원(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상의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 ISA로 투자하면 더 유리하다 (해외펀드, 채권형펀드)

 

ISA에는 투자할 있는 상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DL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ISA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나 소액 주주 국내 상장 주식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ISA 통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익률이 낮은 상품보다는 과세 대상이지만 수익률이 높은 해외 펀드, ELS, ETF, 채권형 펀드 등을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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