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사례. 1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김 씨(45세)는 최근에 소득과 재산이 점차 증가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금융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후 수익률이 금융투자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좋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시면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어서,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자이시라면 이런 비과세 금융상품을 반드시 알고 활용하셔야만 금융투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금융상품
구분 | 요건 | 혜택 |
조합출자금 | 1인당 1,000만원 한도 |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 비과세 |
조합예탁금 | 1인당 3,000만원 한도,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예탁 | 비과세 |
장기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 요건 갖춘 저축성보험 | 한도 내 비과세 |
ISA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 | 손익통산 금융소득 200만원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물가연동국채 | 2014.12.31. 이전 발행분 |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 비과세, 표면금리 이자소득세 과세 |
브라질 국채 | 한·브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제외 | 제한없이 비과세 |
2.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조합에 특정 금액을 지분으로 출자하거나 예치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구분 | 조합 출자금 | 조합 예탁금 |
가입자격 |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 | 19세 이상의 거주자 |
가입한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3,000만원 |
대상금융기관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의무가입기간 | 없음 | 없음 |
혜택 | 2025. 12. 31.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 비과세, 2026. 01. 01. ~ 2026. 12. 31. 발생한 금융소득 5.5% 분리과세, 2027. 01. 01.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 9.9% 분리과세 | 2025. 12. 31.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 비과세, 2026. 01. 01. ~ 2026. 12. 31. 발생한 금융소득 5.5% 분리과세, 2027. 01. 01.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 9.9% 분리과세 |
3.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험은 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과 자금 마련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에 따른 성격과 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성보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약속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저축성보험: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액을 불입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이 경우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종류 | 비과세 요건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1인당 월 보험료합계액 150만원 이하(2017. 4. 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매년 보험료가 균등(최초 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허용),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선납은 6개월 이내 분만 인정 |
상속형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인 경우 (2013. 2. 15. ~ 2017. 3. 31. 가입분),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경우 (2017. 4. 1. 이후 가입분) |
종신형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사망 시 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다만,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기간 내에 사망하면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 소멸),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4. Q&A
Q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인가요?
A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 되지만,그 이후에는 각 인당 월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됩니다.
Q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2년 치를 선납할 수 있나요?
A 선납은 최대 6개월치까지만 인정됩니다.
Q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1년만 적립하면 비과세 되나요?
A 아니요, 최소 5년 동안은 적립해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즉시연금(상속형)으로 10억 원을 가입하면1억 원은 비과세 되나요?
A 아니요, 납입한 보험료가 가입 기간별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됩니다.
Q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1년만 적립하면 비과세 되나요?
A 아니요, 한 상품 내에서는 비과세와 과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납입금액을1억 원과 각각 가입해야1억 원 부분만 비과세 됩니다.
Q 법인이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법인도 비과세 되나요?
A 아니요,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과세 되는 보험, 상속세도 없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험금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험의 비과세는 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1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1억 원을 받게 된 김씨의 경우를 보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씨와 같이 아버지가 납입했던 생명보험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속인인 김씨가 받게 되면, 해당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2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받던 연금보험을 매월100만 원씩 받게 된 이 씨(65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처럼매월 받는 연금보험금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받는 연금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는데, 이씨의 경우처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이씨의 기대여명까지 받는다고 가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