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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세금과 절세

사적 연금과 세금

by 클렌징바 2024. 1. 19.

사적 연금과 세금
사적 연금과 세금

1. 사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1) 연금 불입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할 ,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직장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대600만 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면, 연금저축계좌와 합쳐서 최대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합니다.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대상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3.2%)
900만원 600만원 99만원 79 2천원  
7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32만원 105 6천원
2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48 5천원 118 8천원
0 900만원 900만원 148 5천원 118 8천원

 

도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불입액에 따른 공제대상 금액과 절세효과를 보여줍니다. 총급여가5,500만 원 (종합소득4,500만 원)이하인 경우와 외의 경우로 나누어 절세효과를 계산하였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5천 원(지방소득세 포함) 절세효과를 누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좌에 얼마나 납입하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질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된 표에서 있듯이 연금저축계좌에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계좌에 분산하여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을 최대900만 원까지 늘릴 있으므로 퇴직연금계좌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계좌에 연간1,800만 원까지 불입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한도는 최대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해야 할까요?

 

만약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목표로 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인900만 원까지만 불입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나 직접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15.4%) 이루어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누진세율(6.6~49.5%)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5.5%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는 이유는 ' 절세 위함입니다.

 

2) 연금 수령시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합니다. 퇴직연금계좌를 사용하는지, 연금저축계좌를 사용하는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분할하여 받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액 포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수익 연금소득 3.3 ~ 5.5% 원천징수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퇴직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수익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액 세액공제 연금소득 3.3 ~ 5.5% 원천징수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도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금 부과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과 연금외 수령(부득이한 사유 또는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액 포함) 따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인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익은 운용하는 동안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수령할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2 이전에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던 원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퇴직과 동시에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 되고,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60%) 원천징수합니다.

 

개인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전체에서 얻은 수익은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망이나 해외이주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며, 연금수령액이 연간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하며 분리과세 16.5% 선택할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다음을 알아봅시다

 

연금 수령의 요건 연금을 수령하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의 경우는 모두 연금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55 이후에 연금 개시 신청 인출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인출 (이연 퇴직소득은 제외)

 

연금 수령 한도 인출 (한도 초과 인출액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 ※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수령 신청일의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이연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 이후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인출 전용 계좌로 인출)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 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른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 이상 70 미만 5.5% 70 이상 80 미만 4.4% 80 이상 3.3%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있습니다.

 

첫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 저축과 IRP 합해 연간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 10%, 최대3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4,500만 원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5,500만 원)이하면 16.5% (지방소득세 포함), 외의 경우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셋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후 인출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원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200만 원 (또는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은 9.9%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그러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5.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니 ISA 계좌보다 훨씬 부담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례별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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