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을 통한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로는 국내와 해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외 주식을 합산한 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내 주식의 손익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도, 소액주주의 장외 매도, 비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손익만이 해외 주식의 양도 손익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김 씨가년에 국내 A회사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대주주로서 1년 이상 보유), 미국 B회사 주식에서 100만 원, 중국 C회사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러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김씨의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김 씨의순수익은 600만 원이며,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면, 김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77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내 A회사 주식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매도했다면, 2023년 2월까지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인 165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2023년 5월에 해외 주식의 손실을 포함한 최종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165만 원에서 최종 세금 77만 원을 뺀 8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대여하면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보유 주식을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대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수령 시 22%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1년 동안의 주식 대여 수수료와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과세방법 | 적용세율 |
1단계 | 원천징수 | 22% (지방소득세 포함) |
2단계 | 종합과세 (주식대여수수료 등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
이 도표는 주식대여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율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방식으로 6.6%에서 49.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2. 해외투자, 직접투자(해외주식)와 간접투자(해외펀드)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해 차익 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 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 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가정주부 김씨가 해외 주식을 통해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 양도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익은 반기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과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만약 국내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같은 해에 해외주식 투자로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을 고려하여 5월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있었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있었다면, 국내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하여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CASE 1 | CASE 2 | CASE 3 |
국내주식※ | 2,000만원 이익 | 2,000만원 손실 | 2,000만원 이익 |
해외주식 | 3,000만원 손실 | 3,000만원 이익 | 3,000만원 이익 |
양도손익통산 | 1,000만원 손실 | 1,000만원 이익 | 5,000만원 이익 |
기본공제 | - | 25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 - | 750만원 | 4,750만원 |
최종부담세액 | 없음 | 165만원 | 1,045만원 |
납부방법 | ① 국내주식양도세 신고시 납부<br>② 해외주식양도세 신고시 환급 | ① 국내주식양도세 신고시 납부 없음<br>② 해외주식양도세 신고시 납부 | ① 국내주식양도세 신고시 납부<br>② 해외주식양도세 신고시 차액납부 |
이 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 결과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방법을 나타냅니다.
CASE 1에서는 국내주식의 이익과 해외주식의 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CASE 2와 CASE 3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여 과세표준과 최종부담세액이 계산되었으며, 납부 방법에 따라 국내주식 양도세는 신고 시 납부하고, 해외주식 양도세는 신고 시 환급받거나 차액을 납부합니다
4.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해외 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후 한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투자 방식 | 해외 원천징수 | 국내 원천징수 | 국내 과세 방식 | 비고 |
해외 직접 계좌 | O | X | 종합과세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공제 가능 |
국내 금융기관 | O | 차액 징수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공제 가능 |
이 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할 때의 세금 원천징수 및 과세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반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파생상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