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단 범위가 축소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주주의 범위가 50억으로 상향되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자신의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대주주의 범위를 결정할 때 친족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그 개인이 소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코스피 | 1% | |
코스닥 | 2% | 10억원 |
코넥스 | 4% |
변경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범위
구분 | 기존 | 개정 |
최대주주 | 친족(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자 포함 | 친족(4촌혈족, 3촌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자 포함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 포함 |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판단 |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액주주에 대한 우대세율인 10%는 대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정의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적용시기 | 지분율 | 시가총액 |
2018.3.31. 이전 | 4% | 25억원 |
2018.4.1. 이후 | 4% | 15억원 |
2020.4.1. 이후 | 4% | 10억원 |
2.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이루어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정의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본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모두 합산했었죠. 따라서, 이제 각자가 한 종목당 10억 원 이하의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한다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증여를 통해도 대주주 지위를 벗어날 수 없고, 오래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 가격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한 경우에도, 배우자나 자녀가 대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 가격으로 적용되어 양도 시 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을 제외한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3%까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증여 후의 보유 기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금융세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는 방향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존 계획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양도, 상환, 해지, 환매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매각,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수익 등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 손실이 없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5,00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은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은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공제는 투자금 원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항목 | 계산식 또는 세율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
3.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지급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징수되지 않으므로, 주식을 판 사람이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과세 대상 주식을 매각했다면, 그 반기가 끝나는 6월 말부터 2개월 후인 8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 |
대주주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 22%, 27.5% | 33% |
1년 이상 | 22%, 27.5% | - |
대주주 外 | 11% | 22% |
대주주가 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3억 원까지의 과세표준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으로 수익을 얻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11%의 세율이,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므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8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차익에서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800만 원의차익에서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550만 원이 되고, 이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121121만 원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대금의 0.3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며, 상장주식과 달리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주식을 매각했다면, 그 해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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