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TF의 과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장지수펀드, 즉 ETF는 인덱스펀드와 뮤추얼펀드의 이점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TF를 통해 얻는 수익은 분배금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해외 상장 ETF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TF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ISA계좌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세금 줄이는 방법
ETF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존재할까요?
절세 계좌 활용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순수익을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내 상장 ETF | 해외 상장 ETF | 주식형 ETF | 기타 ETF |
ETF 매도 시 | 과세 제외 | 양도소득세 (22%) | 과세 제외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분배금 수령 시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ETF투자시 절세계좌를 이용하면 일석이조입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절세계좌별 세제혜택과 투자 한도 및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 | 비과세 종합저축 | 연금저축펀드, IRP | |
세제 혜택 | - 계좌 내 손익통산 - 200만원 1) 한도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9.9%) |
- 비과세(한도없음)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한정 2) |
- 납입액(600만원~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13.2% 또는 16.5%) 3) -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3.3~5.5%) |
투자 한도 | 연간 2,000만원, (이월적립가능) (5년간 최대 1억원) |
1인당 5,000만원 | 연간 1,800만원 4) |
투자 제한 | 없음 | 있음 |
각주 설명
1) 농어민·사업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근로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2)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3) 연금계좌 납입시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95페이지 참조)
4)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채권 투자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대체로 정부나 기업들이 대중으로부터 큰 금액을 한 번에 빌리기 위해 내놓는 증서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지만, 주식은 투자금 회수 의무가 없는 반면 채권은 원금 상환 의무와 정해진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 시 약정된 날짜에 약속된 이자율로 이자를 받게 되며, 이를 '이자 소득’이라 부르고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지방 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국채나 전환사채 같은 상장 채권은 거래가 가능하며, 비상장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할 수 있어 매매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권가액이 하락할 때 중도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가 A사의 채권(시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 모두 7%)에 투자하여 1억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A사의 채권 시장이자율이 10%로 상승하면서 채권 가치가 9,850만 원으로 떨어져 15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김씨는 6개월 동안의 이자 수익 35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한 후 수령하게 됩니다.
김씨의 A사 채권 투자로 인한 150만 원의 손실은 사실상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 350만 원과 채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500만 원의 손실이 서로 상쇄되어 발생한 순손실입니다.
채권을 매도할 때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는 채권의 매매 손실과 무관하게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매매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4.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발행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주가가 내려갈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정해진 이자와 만기 시 추가로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역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또는 중도 매도, 만기 시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들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주가 하락 시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기 시 받게 되는 프리미엄 역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세금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일까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과, 분리할 수 없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됩니다.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따로 매도하면 일반 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때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상장 신주인수권이나 대주주의 경우(거래소에서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에서 2%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소유), 또는 장외거래를 통한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전환사채 투자는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합니다.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은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율 감소나 주식 연계 채권의 주가 상승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길 경우, 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과 마찬가지로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펀드를 통한 투자와 개인 직접 투자 간의 세금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 투자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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