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펀드는 무엇에 과세되나요?
펀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 전문 기관인 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집합투자상품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적립식 펀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중국펀드와 같은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또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채권, 원유, 금, 환율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펀드들의 수익원천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이루어진 펀드의 수익은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현재 세법은 이런 다양한 수익 중에서 펀드 내에서 발생한 국내주식매매차익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수익의 대부분이 국내주식매매차익인 국내주식형펀드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형펀드가 국내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면 국내주식형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펀드 내에서는 국내주식 외에도 채권이나 예금 등에 일부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형펀드 내에서도 과세되는 주식배당이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직 국내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국내 펀드의 과세
구 분 | 매매차익 | 배당 |
주식 | 비과세 | 과세 |
채권 | 과세 | 과세 |
등은 투자 대상의 비율만이 다를 뿐입니다.
즉, 국내주식형 펀드의경우, 대부분의 수익은 비과세인 국내주식매매차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되는 다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낮으며,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상쇄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는 실질적으로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식형 펀드 이외의 펀드들,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원유 또는 금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모두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2. 펀드는 언제 과세될까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결산일’과 '환매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펀드 결산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여 재투자하는 과정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 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미리 공제되어 재투자되므로, 투자자는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산 후 환매할 때 실제로 수익을 받게 되면,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만이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결산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했지만 그 후 환매 시에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펀드에 따라서는 결산일에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환매 시에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펀드에 투자하면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하여 수익이 누적된 경우에는 환매 시에 한 번에 많은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손실 ▶ 환매 시 이익
펀드의 기준가가 1,300원에서 매수되었고, 1,100원에서 결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결산 후 기준가가 1,000원으로 조정되었고, 환매 시에는 기준가가 1,4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매 시의 이익은 1,400원과 1,000원의 차이인 400원이지만, 결산 시에는 200원(1,300원-1,100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매 시의 실질적인 이익을 계산하려면, 환매 시의 이익 400원에서 결산 시의 손실 200원을 빼야 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이런 손실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개선되었고, 손실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 시 이익 ▶ 환매 시 손실
그러나 상황이 반대로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기준가가 1,100원일 때 투자를 시작하고, 기준가가 1,500원일 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각 펀드 단위당 400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미리 공제된 후 재투자되어 펀드의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재투자 후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환매할 때 펀드의 기준가가 900원으로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결산 시에 납부한 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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