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주요 비과세 금융상품은 꼭 예금만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펀드, 주식, ELS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개인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보유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2.5%의 수익률을 가진 정기예금과 2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ELS,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 씨는세가 넘어서 비과세종합저축에 최대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김씨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2.5%의 수익률을 가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다면125만 원(5,000만 원 ×2.5%)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대략19만 원(125만 원 ×15.4%)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의 수익률을 가진 ELS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1,000만 원(5,000만 원 ×20%)의 수익에 대해154만 원(1,000만 원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38.5% 세율 이상의 고소득자는 활용 가능
장기채권에 대한 33%의 분리과세는 세율 면에서 특별한 우대는 없지만, 분리과세라는 특성 자체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최고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이는 49.5%와 33%의 세율 차이인 16.5%의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장기채권의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 이상인 고소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과의 차이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변경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채권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여전히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는 채권의 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변화되는 것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없애는 발언을 해서 향후 내용이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원금손실 여부에 따라서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금손실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되거나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미국 주식에만 적용되던 금융투자 손익 통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A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B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서로 손익을 통산하지 못하고 A펀드의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같은 연도의 이익과 손실이 서로 통산되며, 남은 손실은 향후 5년 동안의 이익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보다 기본공제금액도 확대됩니다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국내주식형 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A그룹으로 분류되어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되며, A그룹 외의 소득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B그룹으로 분류되어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도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은 가급적 ISA와 같은 비과세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1년 동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그룹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ISA와 같은 비과세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1년 동안의 금융투자소득이 그룹별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 씨가 보유한 5억원의 금융자산 중에서 2.5%의 정기예금은 3억원, 수익률 20%의 국내주식형펀드는 1억원, 그리고 주식투자금 1억원에서는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김씨가 수익률이 20%인 국내주식형 펀드를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인 2,000만 원(1억 원 X20%)과 주식투자금의 손실인 1,000만 원은 상계되어, 이에 대한 통합손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비과세 금융상품 한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가 250만 원인 B그룹에 해당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나 ELS펀드 등에 투자가 있다면, 이러한 상품들은 ISA와 같은 비과세 계좌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처방법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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