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봅시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수익이 많은 경우,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2,000만 원을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부분에 대해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알아두면 충분히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략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다.
② 이자·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한다.
③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활용"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①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전혀 없거나 대부분 일반 이자·배당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들입니다.
더욱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결정하는 기준인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이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 보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상품
종류 | 내용 | 일몰 기한 |
비과세종합저축 /펀드 |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 (1인당 5,000만원 한도) | 25. 12.31 |
조합 출자금 |
거주자가 조합 등의 금융기관 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25. 12.31 |
조합 예탁금 |
19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 등의 금융기관 예탁 (1인당 3,000만원 한도) | 25. 12. 31 |
장기 저축성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2) (한도: 월 15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의 거치식 3) 저축성보험 -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받는 종신형 저축성 보험 |
- |
브라질 국채 |
한·브 조세조약에 따라 국채는 발행국가에서만 과세 | -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19세 이상 거주자 4)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가 예금, 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여 금융소득 200만원 5)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연간 2,000만원(이월적립 가능),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함(3년 의무가입 |
- |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 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이하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비과세적용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의무가입기간 : 2년) |
23. 12. 31 |
청년도약계좌 | 6)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 납입(연 840만원 한도, 만기 5년)할 경우 만기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 25. 12.31 |
청년희망적금 | 청년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7)인 경우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2024. 12. 31. 까지 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적용 납입한도 : 연간600만원, 의무가입기간 : 2년) |
24. 12. 31 |
장병내일 준비적금 |
가입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비과세 적용 (월 40만원 한도 납입, 만기 전역 시 비과세 적용) | 23. 12. 31 |
분리과세 상품
종류 | 내용 | 일몰 기한 |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
투자액 5,000만원 이하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은 9.9% 분리과세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추징 및 세수부족액의 10% 가산세부과 |
23. 12. 31. |
공모 인프라펀드 |
투자액 1억원 이하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 15.4% 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8) 에서 신규매수한 경우에 한함, 계약기간 1년 이상 |
25. 12. 31. |
뉴딜 인프라펀드 |
투자액 2억원 이하 뉴딜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뉴딜인프라펀드 전용계좌 9) 에서 신규매수한 경우에 한함, 계약기간 1년 이상 |
22. 12. 31. |
장기채권 |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 분리과세 2013. 1 .1 이후 발행 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이자 지급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
혜택종료 10) |
각주 설명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2017. 4. 1. 이후 가입분부터 한도 적용
3) 2013. 2. 15. 이전 가입분은 한도 없이 비과세, 2013. 2. 15. ~ 2017. 3. 31. 가입분은 한도2억 원 적용
4) 단,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5) 농어민(종합소득금액3,800만 원 이하), 사업자(종합소득금액3,800만 원 이하), 근로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는400만 원까지 비과세
6) 만 19~34 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로서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7,500만 원(종합소득금액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 가능(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7) 단,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8) 전 금융사 1인1 계좌만 가능
9) 전 금융사 1인1 계좌만 가능
10) 2018.1.1. 이후이후 발행된 채권은 분리과세 적용 불가
+ 분리과세 활용하기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활용 전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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