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세금과 절세

금융 투자와 세금 이야기

by 클렌징바 2024. 1. 6.

금융 투자와 세금 이야기
금융 투자와 세금 이야기

1. 투자에 있어서 세금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신가요?

 

투자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고려할 , 상품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조언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을 있는 이익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자신이 얻은 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할 금융상품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후 수익률입니다!

 A라는 금융상품이 7% 수익률을 제공하고, B라는 금융상품이 6%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대다수의 투자자들은 A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므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입니다.

만약 A 소득세의 대상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적용되어 26.4%(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제 세후 수익률은 5%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 B 비과세 상품이므로 세후 수익률은 그대로 6%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고려하면 B A보다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됩니다. 이처럼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세후 수익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으며, 이들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금융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발생합니다. 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연금소득이나기타 소득도 발생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투자 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소득구분 * 원천징수 종합과세
예금, 적금 등 이자소득 15.4%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9.5%)
적립식펀드, ELS 배당소득 15.4% -
해외주식매매 등 양도소득 없음 a) 분류과세 (11%, 22%, b) 22~27.5% , 33%)
주식대여 기타소득 22%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 ~ 49.5%)
연금상품(연금수령) 연금소득 3.3 ~ 5.5% -
공적연금 - - 무조건 종합과세 (6.6% ~ 49.5%)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 - d) 분리과세 선택가능 (3.3% ~ 5.5%)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 - d) 분리과세 선택가능 (16.5%)
연금상품(일시수령) 기타소득 16.5% c) 완납적 분리과세

각주 설명

* 예외적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있음
a)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됨.
b) 국내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을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
c) 종합소득 중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
d)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가능

 
 

+개념 이해하고 가기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거두어 세무서에 내주는 것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을 주는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두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표에 나온 대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2,000만 원을 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따로 세금신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이자소득 15.4%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 a) 33%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비실명 이자소득 b) 49.5%, c) 99%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배당소득 15.4%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d) 9.9%
비실명 배당소득 b) 49.5%, c)  99%

각주 설명

[참고] 비실명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 이 기본세율(15.4%)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부담을 완화함
a) 2018. 1. 1. 이후 발행된 채권은 분리과세 폐지
b) 2021. 1. 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c)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d) 2020. 1. 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