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요?
+개념 이해하고 가기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세금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대신, 납세자는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예: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되고, 그 차이만큼만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과세는 공정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기관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투자자 대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납부가 완료되지만, 연간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이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5월 말까지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금융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에 대해 동일한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연간2,000만 원 초과)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투자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높은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6.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8.5%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41.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4%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6.2% |
10억원 초과 | 49.5% |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김 씨, 이 씨) 각각4,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ase 1: 김씨가 금융소득 외에2,000만 원의 사업소득 발생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중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면, 차액인 약22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2,000만 원에 대해 (16.5%-15.4%)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Case 2: 이 씨가 금융소득 외에1억 원의 사업소득 발생
김 씨와는다르게 이 씨의 세금 부담은 더 큽니다. 이미 38.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이씨에게는 금융소득 중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씨는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46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다른 소득들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등과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이자와 배당소득이 1,500만원, 연금소득이 700만원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는 이자와 배당소득만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항상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항상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1) 8,190만 원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은 개인별 금융소득 내역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금융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새롭게 노출되거나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 설명
1) Gross-up대상 배당소득(‘배당소득세 과세방법’ 참조) 등이 아닌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
고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감안한 경우의 기준금액임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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