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킨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번째와 3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다.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② 이자·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한다.
③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소득을 분산시키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사전에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채권이나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나 주식과 같은 상품은 원하는 때에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연말에 펀드를 환매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펀드 수익이 많이 쌓여 있다면, 펀드의 일부를 환매하여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매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 입 시 기 |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 원칙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
해약으로 인한 이자 지급 시 |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일 |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 원본전입일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저축성 보험차익 | 보험(환급)금 지급일(기일 전 해지 시 해지일) |
양도가능채권의 이자, 할인액 | 무기명 : 지급받은 날 / 기명 : 약정일 |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환매일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 | 지급 받은 날 |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 원본전입일 |
수입시기 분산을 위한 월지급식 펀드 투자를 통한 절세 절략
금융소득이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만원의 ELS펀드(최종 만기 3년, 수익률 15%)를 가입하고 3년 후에 상환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의 배당인2,2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기쁠 수 있지만, 3년 동안의 배당소득이 한 번에 발생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상품으로는 월지급식 ELS, 월지급식 펀드, 월지급식 신탁 등이 있습니다.
월지급식 상품은 매월 수익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펀드는 이익을 지급받는 시점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여 매월 배당을 받다가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손실 부분이 미리 발생한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지급식 ELS란?
기초자산인 지수나 개별종목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 월 약속한 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 월지급식 펀드란?
펀드 내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가 많은데, 원금에 투자하지 않고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몇몇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명 계좌는 이름만 빌린 것이므로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좌들이 차명 계좌임이 밝혀지면 그동안 명의가 분산되어 덜 낸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는6억 원까지,자녀나 손자에게는5,000만 원(미성년자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법적인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나누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10억 원(투자수익률 6% 가정)이고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금융자산을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로 각각6억 원, 5,000만 원을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증여 전과 후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증여세 없이도1,030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자산10억 원 중 6억5,000만 원을 증여한 후 절세효과
구분 | 증여전 | 증여후 | ||
본인(10억원) | 본인(3억5,000만원) | 배우자(6억원) | 자녀(5,000만원) | |
금융소득(6%) | 6,000만원 | 2,100만원 | 3,600만 | 300만원 |
소득세(연간) | 1,980만원 1) | 350만원 2) | 554만원 | 46만원 |
세부담합계 | 1,980만원 | 950만원 | ||
절세효과 | 1,030만원 절세 |
각주 설명
1) (6,000만 원 - 2,000만 원) x 41.8% + 2,000만원 x 15.4%=1,980만 원
2) (2,100만 원 - 2,000만 원) x 41.8% + 2,000만원 x 15.4%=350만 원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 및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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