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거래세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이 시장에서 팔려질 때 그 판매 가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이는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현재 코스피 상장 주식에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상장 주식과 K-OTC 주식에는 0.2%, 코넥스 주식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가격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 1)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또한, 코스피 상장 주식은 2024년부터는 0.03%, 2025년부터는 0%(단,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상장 주식과 K-OTC 주식은 2024년부터는 0.18%, 2025년부터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각주 설명
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증권거래세율표
주식 종류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코스피 | 0.2% 1) | 0.18% 1) | 0.15% 1) |
코스닥, K-OTC | 0.2% | 0.18%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비상장주식·장외거래 2) | 0.35% | 0.35% | 0.35% |
각주 설명
1)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
2.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낼까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를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K-OTC시장 1) 을 통해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 2)
-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 2)
각주 설명
1)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과세될 수 있음
+ 대주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1)에 종목별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지분율 1%(코스닥 법인의 경우 2%, 코넥스 법인 및 비상장 법인의 경우 4%)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총액이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대주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 지분요건 | 시가총액요건 |
KOSPI | 1% | 10억원 |
KOSDAQ | 2% | 10억원 |
KONEX / K-OTC 2) | 4% | 10억원 |
비상장 | 4% | 10억원 |
주식의 보유량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주식만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친족과 경영 지배 관계를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의 보유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각주 설명
1) 직전 사업연도 말이란 투자한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 3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따져봐야 함.
2) K-OTC 시장은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장이나 KONEX 기준에 따라 대주주 여부 판단
[참고]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자란 무엇일까요?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② 직계존·비속
③ 4촌 이내 외촌이내외 혈족 및3촌 이내의 인척
④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K-OTC시장에서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K-OTC시장은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곳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거래장입니다.
현재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 주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일반기업 | 4% | 10억원 |
벤처기업 | 4% | 40억원 |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아닌 KONEX의 기준을 따릅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4% 이하이고 종목별 보유액이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주가 소액주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4% 이하이고 종목별 보유액이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주가 소액주주로 간주되어 K-OTC시장에서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식 거래에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Q&A
Q 만약 연도 중에 주식의 지분율이 1%를 넘거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시가총액이10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직전 사업연도 말에 대주주 기준인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지만, 연도 중에는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1%를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연말까지 판매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의미하나요?
A 아니요, 직전 사업연도 말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연도 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이지만, 예를 들어 3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을 의미합니다.
Q 연말에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추가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한 종목을10억 원 이상 보유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 연도 1년 동안 계속 대주주로 간주되므로,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같은 종목의 보통주5억 원과 우선주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A 네, 동일한 종목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주 보유분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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