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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연금 상품과 세금

by 클렌징바 2024. 1. 18.

연금 상품과 세금
연금상품과 세금

1. 연금 상품 투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1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 나타났습니다(남성은 80.6, 여성은 86.6).

 

이는 2010년의 평균 기대수명 80.24세에 비해 3.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보고서는 2070년까지 남성의 기대수명이 89.5, 여성은 92.8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있는 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과 같은 현상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노후를 준비할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있을까?'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품별 과세 방식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연금상품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속하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사적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의 은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납부한 금액만큼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있도록 돕는 연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예금 ) 퇴직연금계좌(IRP계좌, DC 계좌 ) 있습니다.

 

구분 개인이 직접 불입 기업이 불입
연금저축계좌 펀드상품, 보험상품, 신탁상품 -
퇴직연금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DC, DB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미래를 대비한 재정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 도구로, 세금 혜택을 받을 있다는 공통점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있는 연금저축계좌 다양한 투자 옵션(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제공하며, 10 이상 유지하고 55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600만 원입니다.

 

반면, 퇴직연금계좌(IRP) 개인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은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IRP 퇴직금을 받는 퇴직 IRP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있는 적립 IRP 나뉩니다.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보다 높은 연간900만 원입니다.

 

계좌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자격: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있는 반면, IRP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게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이지만600만 원이지만, IRP 연간 900만원으로 높습니다.
  • 투자 옵션: 연금저축계좌는 연금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하지만, IRP 예금,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중도 인출: IRP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고, 중도 해지 세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 인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있습니다.

 

3. 공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공적연금 수령 세금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수령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오로지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가 완료되므로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처리를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비록 소액일지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에 공적연금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있습니다.

 

40 동안의 공무원 생활 정년퇴직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02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므로,연금 수령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세부담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재테크와 세테크를 병행하는 있어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도 개인연금을 활용해 절세와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 기관에서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수령인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도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추가적인 사적연금 가입을 망설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있도록 연금 관련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매월1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3.3%~5.5%, 지방소득세 포함) 통해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추가적인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월100만 원을 초과하여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부터는 연간 수령액이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는 공적연금과 별도로 처리되며,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적연금의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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