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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분리 과세 금융 상품

by 클렌징바 2024. 1. 23.

분리 과세 금융 상품
분리 과세 금융 상품

1. 분리과세 금융상품

 

김 씨(58세)는 은퇴 연금소득과 소액의 금융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점차 증가하여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이런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례별 절세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리과세금융상품

구분 요건 유효기간 세율 과세방식
공모리츠·부동산펀드 1인당 5,000만원 한도 3 미만 투자 감면세액추징 2023.12.31.까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공모인프라펀드 1인당 1개의 전용계좌, 1억원한도 1 미만 투자 감면세액추징 2025.12.31.까지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뉴딜인프라펀드 1인당 1개의 전용계좌, 2억원한도 1 미만 투자 감면세액추징 2022.12.31.까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여 절세금융상품을 찾는 분들에게 주목할 만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공모인프라펀드, 그리고 뉴딜인프라펀드(가입기한 2022.12.31.)입니다.

 

이들은 현재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있으므로,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과세금융상품 상세비교

구분 투자대상 한도 투자기간 혜택 비고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br>부동산(실물자산) 5,000만원 3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9.9%(지방소득세 포함) 배당 분리과세신청
공모인프라펀드 도로, 철도 <br>사회간접자본(SOC) 1억원 1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전용계좌
뉴딜인프라펀드 3D프린팅, 태양전지,<br>수소·전기차 뉴딜인프라 2억원 1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9.9%(지방소득세 포함) 전용계좌

 

2. 개인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김 씨(48세)는 연말정산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소득이 점점 투명해지고 공제 가능한 항목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절세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이 종종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공제 대상은 2025 12 31일까지 거주자 본인이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거나, 직접 또는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 설립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절세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투자조합 등의 범위 공제금액 공제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출자·투자금액의 10% 종합 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투자 -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 -
소정 중소기업등67) 투자(2018.1.1. 이후) - -

 

연봉이2억 원을 초과하여 41.8%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되는 김씨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4,400만 원이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1,839만 원의 절세효과를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만원을 투자했을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되면726만 원, 26.4%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되면1,162만 원의 절세효과를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크므로 이점이 있습니다.

 

2023년에 투자를 했지만, 2023년보다는 2025년에 소득이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없다면, 해당 투자액을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Q&A

 

Q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 투자 시점에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Q 투자한 해가 아닌 이후 연도에 투자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있나요?

 

A , 예를 들어 2023년에 출자하거나 투자했다면 원칙적으로는 2023년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투자확인서 발급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2024년이나 2025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Q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나눠서 여러 연도에 걸쳐 공제를 받을 있나요?

 

A 아니요, 번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은 여러 해에 걸쳐 소득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그러나 해에 2 이상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는 각각의 출자나 투자 건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있나요?

 

A 아니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이자나 배당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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