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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전략

by 클렌징바 2024. 1. 26.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1. 직장인 연말 정산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김씨는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추가로 받을 있는 공제 항목이 없어서 항상 세금이 많이 나오는 김씨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있을까요?

 

과거에는 2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최근에는 '2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 공제 항목들이 세액 공제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 효과가 줄어들었고,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주던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가입 기한이 종료되면서 세금을 줄일 있는 기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연금 계좌(연금 저축 계좌/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액 공제를 받을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김씨가 퇴직 연금 계좌까지 개설하여 납입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있습니다.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대900만 원까지의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아 최대 1485천 원을 환급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주목해야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닥 벤처펀드인데요,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의 투자 금액에 대해 1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 공제란  그대로 소득 금액 자체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므로 상황에 따라 매우 유리할  있습니다.

 

만약 김씨의 연봉이 높아 38.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3,000만 원을만원을 투자하여 10%300만 원을 공제받게 되면 1,155,000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효과 예시
절세 효과 예시

 

코스닥 벤처펀드 펀드 자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7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며,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2025 12 31일까지).

 

소득공제 요건 한도

 

  • 소득공제 신청은 거주자만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 투자금의 10%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한도)하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소득이 증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공제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 2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있지만, 1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전략적 손실 실현을 통한 절세 전략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인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대주주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할 없으므로, 대주주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인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매손실도 상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액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장주식을 장내시스템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액주주인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면, 발생한 손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대주주인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있게 되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 절세 가이드에서는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채무 변제라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주식 이체를 양도로 보고, 장내 시스템이 아닌 장외에서 매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0.23% 세율이 아닌 2023 1 1 이후에는 0.35% 세율로 납부해야 하며, 원래의 취득가액과의 차이로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소액주주였더라도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채무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갚는 경우
  • 위자료 등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합병 등으로 주식을
  • 교환(세제비적격교환) 해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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