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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절세

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 전략

by 클렌징바 2024. 1. 27.

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 전략
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 전략

1. 은퇴자,연금 수령 절세전략

 

지난해에 퇴직한김 씨는 40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200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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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부터는 연금을 불입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씨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공적 연금을 받는 경우, 2001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과 2002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을 구분하여 2002 1 1 이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한 연금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 김씨가 연금으로 매달 받는 200 중에서 얼마가 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200 70 원이 과세 대상 연금액이라면, 연간으로는 840 원의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 지급 공단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됩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공적 연금만 받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액수가 적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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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하기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 840만 원만원

 

연금소득 공제 적용 : 840만 원만원 - 518만 원만원 = 322만 원만원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700만 원 초과금액인140만 원에 20% 적용하고490만 원을 더해518만 원의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공제액(900만 원 한도) 350만 원만원 이하 총연금액350만 원 초과700만 원 이하350만 원 + (총 연금액-350만 원) × 40% 700만 원만원 초과1,400만 원 이하490만 원 + (총 연금액-700만 원) × 20% 1,400만 원만원 초과630만 원 + (총 연금액-1,400만 원) × 10%

 

종합소득 공제 적용 : 322만 원만원 - 150만 원만원 = 172만 원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김 씨는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하여 세금 계산 : 172만 원만원 × 6.6% = 113,520 종합소득세율 6.6% ~ 49.5%(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 : 김씨가 매월 연금을 받을 원천징수된 세액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이20만 원이었다면 실제로 계산된 세액과의 차액은 환급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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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기

 

김 씨는 동안 교사로 일하였고, 후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하여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확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김씨가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김씨처럼 공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납입하여 받는 사적연금액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의 총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누구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있습니다.

 

연간1,2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은 수령 시점에서 나이에 따라 3.3% ~ 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1,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료될 있습니다.

 

반면, 연간 수령액이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있습니다.

 

물론, 수령액에 상관없이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기준은 다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 과세 방식
근로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무조건 종합과세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 무조건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합계 2,000만원) 선택적 종합과세(분리과세 or 종합과세)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선택적 종합과세(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 선택적 종합과세(분리과세 or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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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더 잘하는 방법

 

(1)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연금수령일 현재의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만합니다.

 

만약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6.5%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하게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2)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2023년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사적연금수령액을 100만 원,연간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면, 3.3% ~ 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회피할 있게 되어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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