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1. ISA 계좌 기초
ISA 계좌와 관련된 기초 내용은 기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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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정보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 납입한도 이월 가능 (1~4년차: 2천만원x n년 차, 5년 차 이후: 1억 원)
추천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투자 가능 상품: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원리금 보장형 상품, 국내상장주식 등
의무 납입기간: 가입 기간 3년 (3년 이내 해지 시 세제 혜택 없음)
기타: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담보대출 불가능, 증권사나 은행 당 1 계좌만 개설 가능
② 절세 효과
세액공제 한도까지 금액을 납입하여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얻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한지 3년이 지난 후에는 ISA 계좌를 해지하고 그 금액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권장 금액: 3,000만 원)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③ 손익 통산 효과
비과세와 분리과세 외에도 ISA 계좌 내에서의 투자 기간 동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인출 시까지 과세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효과).
또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도 합산 가능한 손실에 포함됩니다.
④ 투자 상품에 따른 세금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국내ETF거래시 일반 계좌는 수익금은 비과세, 이자 및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산정됩니다.반면 ISA계좌는 수익금은 비과세, 이자 및 배당은 과세이연됩니다.
이연 된 배당 세금은 수익금과 모두 합산되어 3년 만기 후 계좌 해지 시 분리과세 9.9%에 적용되어 한 번에 계산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시에는 ISA가 일반 계좌보다 압도적인 세제혜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ISA계좌의 경우 수익 및 배당금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산정되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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