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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과 절세

[세법 개정] ISA 계좌 납입 한도 2배 상향

by 클렌징바 2024. 7. 27.

세법 개정
세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자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으로 설정된 납입한도가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국내 투자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 대상을 분할하여 사고파는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도입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ISA의 납입 한도는 현재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내 투자형’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투자형의 납입 한도는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투자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는 해당하지 않고, 14% 분리과세됩니다.

미술품과 음악 등 저작권의 권리를 분할하여 사고파는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추가됩니다. 조각투자상품은 펀드와 유사하게 규정되며,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은 원천징수 대상인 배당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각투자상품도 결국 펀드와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환매·매도, 해지, 해산 등을 하는 경우에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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