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야 할 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월급 370만원 직장인이 내년에 얼마를 더 내게 될지, 왜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었는지, 앞으로 또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인상, 얼마나 오르나?
정부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7.23%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2년 연속 동결된 보험료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결정으로, 오는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건강보험료율이 7.23%로 인상되면, 월급 370만 원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간 약 3만 원 수준의 부담 증가다.
월급(세전) 2024년 보험료 2025년 인상 후 차이
약 235만 원 83,570원 85,220원 ▲1,650원
약 370만 원 130,990원 133,576원 ▲2,586원
약 770만 원 273,380원 278,878원 ▲5,498원
물론 이 인상폭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왜 보험료를 올리는 걸까?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은 단순한 ‘수입 부족’이 아니다. 재정 고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기록했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 급증
지역가입자 재산기준 완화로 수입 감소
의사협회와의 갈등 등으로 지출 확대
비상진료 대책, 의료개혁 비용 증가
즉, 돈은 덜 걷고 지출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를 낼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 보험료만 올려선 부족하다?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추진
여기서 정부가 꺼내든 또 하나의 카드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는 매년 일정 비율의 국고(세금)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2027년까지로 설정된 ‘한시적 규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 일몰 조항을 영구 지원으로 바꾸고, 지원 비율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률적으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 인상 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국민 세금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더 투입되는 구조가 된다.
✅ 전문가들 우려도 커지는 이유
물론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이 ‘좋은 약’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사회보험에 국고를 투입하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과잉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재정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고 지원이 커지면 제도 운영 측면에서 지출 절감에 대한 유인이 약화돼,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재정 건전성과 의료 서비스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되는 셈이다.
✅ 앞으로 보험료 더 오를까?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의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매년 2%씩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2032년에는 법적 상한인 8%를 돌파하게 된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는 추가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의료지출 구조 개혁, 적정 이용 유도 등 종합적인 개편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 정리하며 – 나에게 주는 한 마디
"내 월급에서 3만 원 더 나간다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험료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야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엔 건강보험료가 지금의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리겠다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와 시스템 개편이라고 본다. 이번 인상이 단순한 인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정책적인 성찰과 제도적 개선이 동반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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